[산재노무사]출장 중 음주운전으로 산재승인을 받는법


[산재노무사]출장 중 음주운전으로 산재승인을 받는법

음주운전산업재해 [산재노무사]출장 중 음주운전으로 산재승인을 받는법 음주운전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 중 재해자의 음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업재해의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등을 함에 있어서 종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으로서 산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므로 산재를 승인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번 포스트에서 간략하게나마 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논점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재해자 또는 유족분들이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불승인을 다투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 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1.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원칙적 태도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의 승인에 관한 기본 법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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