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까요?


소수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노동사건 전문 대표 서기원 공인노무사 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노동사건을 약1.000여건을 수행한 노동사건 전문노무법인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조 및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 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무법인 범로가 담당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2019년 10월 00실업의 소수노조 위원장, 다수노조의 노조 대의원 및 00실업의 법무팀장님 세분이 저희 노무법인 범로에 연락을 주셔서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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