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과 산업재해


난청과 산업재해

난청이 있으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으신 경우 이를 단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하셔서 산업재해의 신청 및 이를 통한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정당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오늘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번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종전에는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으나 현재의 경우 소멸시효의 발생일을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다음날 부터 기산하므로 현재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세번째, 객관적 자료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첫번째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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