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정당성이란


징계처분의 정당성이란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노무법인 범로 징계처분이란 기업의 경영질서의 회복 및 경영질서의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이 행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말합니다. 즉, 징계처분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뜻하는바, 이는 기업의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인정되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입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므로 정당성이 요구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서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유효한 징계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


#징계감봉 #징계부당 #징계정직 #징계처분 #징계해고

원문링크 : 징계처분의 정당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