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사레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사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계속하여 노동사건을 성실하게 수행 및 해결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등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서 노동사건을 기반으로한 자문 및 아웃소싱 등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스트 하고자 하오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염두해 두고 있거나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번 포스트를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먼저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문제가 되는것은 민사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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