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전문노무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


[산재사건전문노무사]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례#5. 의뢰인을 승리로 이끄는 노동법률사무소 범로가 담당한 사건 사례 中1. 사실관계 2017년 3월 5일 : A 국적의 이 사건 재해자가 국내 국적의 000과 결혼 후,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사업장 000에서 00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함. 2017년 3월 5일 ~ 2019년 5월 9일 : 이 사건 재해발생 사업장 000의 근로자 121명은 B국적의 근로자가 85명, 한국인 근로자 34명, 조선족 (중국국적) 근로자 1명, A국적인 이 사건 재해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 000의 대다수의 근로자를 차지하는 B국적의 근로자로 인하여 A국적의 이 사건 재해자는 지속적인 업무상 따돌림 및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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