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및4대보험] 식대 20만원 비과세 사업장 적용방법 안내


[급여및4대보험] 식대 20만원 비과세 사업장 적용방법 안내

[급여및4대보험] 식대 20만원 비과세 사업장 적용방법 안내 [급여및4대보험] 식대 20만원 비과세 사업장 적용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개정 소득세법 내용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사업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그 방법(조기 적용여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계약기간에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우 임금(연봉)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임금계약서를 갱신하여 체결하면 되므로 조기 적용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임금계약기간으로 정한 임금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식대 금액을 기존의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2. 임금계약기간에 1월 1일 이후인 경우 임금계약기간이 1월1일 이후에 종료되어 임금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당사자 합의로 임금총액의 변동없이 식대를 증액(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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