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21.11.19.시행)


[임금명세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21.11.19.시행)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 개정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21.11.19.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업주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발급을 하고 있더라도 개정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및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특히 이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므로, 미리미리 사업장에서 관련 내용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임금명세서 1.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신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임금대장'(급여대장)에 대한 작성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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