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작성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서의 작성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직서의 작성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를 말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가 종종옵니다. 안타깝게도 사직서는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기재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직서의 작성의 경우에는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직서의 작성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아래에서는 사직서의 작성 등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추인 또는 간주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및 수령에도 불구 해고로 보는 경우 사직서의 작성이나 사작의 의사표시 및 수령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보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일 때 즉, 감정적 의사표시 이거나 진의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를 상대방인 사용자가 알고 있었을 떄 2. 강요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일때 즉, 대표적으로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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