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여부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여부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이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포스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품청산의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대법 2009도2357, 2011-05-26 선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문제점 : NET제도(임금제도)에서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은 부정 근로기준정책과 - 1340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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