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은 1번만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횟수에 대하여)


[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은 1번만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횟수에 대하여)

[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은 1번만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횟수에 대하여) [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은 1번만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재직중인 직원이 퇴직금을 재직중인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경우에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할때마다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제도 사용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가산노무사 #퇴직금중간정산지급 #퇴직금중간정산신청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퇴직금중간정산가능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체불 #영등포노무사 #연차휴가 #여의도노무사 #실업급여 #산업재해 #부당해고 #법정퇴직금 #금천노무사 #구로노무사 #퇴직금중간정산횟수

원문링크 : [행정해석] 퇴직금중간정산은 1번만 신청가능한가요? (신청횟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