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의 논점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형식상 불과한 근로계약인지의 여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이라 할 지라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점의 출발점에 따라서 관련법리도 달라지게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적논점을 구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에서 필수불가결한 승리의 요건이 됩니다. 일례로 초심에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여 패소한 사건을 저희 노동법률 사무서 범로는 사건을 수임하여 재심에서 승소로 이끈 수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 또는 부당해고 사건을 몇차례 수행하지 아니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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