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노동사건 전문 대표 서기원 공인노무사 서기원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범로가 최근에 수행하였던 사건으로서 부당해고 사건 및 해고예고수당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요 논점이 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부당해고 사건 및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해당 논점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근로자, 사업주 분들 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정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건의 진행과 논점 2020년 7월 식당에서 홀서빙 및 주방업무를 보시던 의뢰인께서 저희 노무법인 범로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고 이에 노무법인 범로의 노무사들이 성심성의것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0년 8월 의뢰인 분께서 저희 노무법인 범로로 방문을 하여 주셨고 이에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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