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관리방법]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관리방법]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인사노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보장은 현재 근로기준법 제 60조 등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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