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


[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

[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 가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용자 측의 인사관리자분이 피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해고를 할 수 있느냐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한 경우가 많기에 취업규칙 상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적정한 징계처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근로자분들이 등장하기도 하기에 그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처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의 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설시하고자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결정일과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해고의 효력발생일 즉, 해고의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들었는데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처분일만 기재하면 해고의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의를 받을 때가...


#부당징계 #징계처분 #징계처분일자

원문링크 : [해고서면통지]징계처분일자와 해고일자가 다를 경우 해고서면통지의무의 준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