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방법


[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방법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습권 대위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제75조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회시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법제처 21-0620, 회시일 2021.10.15.) 질의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으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본문)]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



원문링크 : [출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급여 등 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