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출퇴근 재해 시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안내


[산재] 출퇴근 재해 시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안내

[산재] 출퇴근 재해 시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안내 [산재] 출퇴근 재해 시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직원의 출퇴근 재해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직원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주일 넘게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도 될까요? 2. 답변 안됩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고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3. 관련법률(근거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4. 실무상 안내 즉, 위에 명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원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에 따라 휴업한 기간(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전에 일단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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