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노무사]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전문노무사]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전문노무사] 업무관련성으로 인한 정신질병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정신질병으로는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해행위, 자살,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대상이 되는 정신질병 (이하 '정신질병'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신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은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정신질병 관련 위험요인의 존부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바, 재해자 분들께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신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여부의 판단 시점은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시기 이전 6개월을 기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을 파악하게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승인받고자 하는 재해자 분들께서는 정신질병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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