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반성의 의미와 징계처분의 양정


[징계처분]반성의 의미와 징계처분의 양정

[징계처분]반성의 의미와 징계처분의 양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을 양정에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 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양정의 정도에 대하여 형평성있는 징계양정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반성의 정도'입니다. 흔히 '반성한다고 징계처분이 낮아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사용자나 근로자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판례에서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일종의 형사처분의 일종처럼 징계처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여부'(흔히 개전의 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양정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전의 정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요건은 첫번째, 근로자가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지 여부 /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통보 또는 약속하는지 여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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