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부과내용(21.10.14.부 시행)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4일부로 시행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한하여 벌칙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근로자 및 행위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로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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