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관련 인사노무관리 방법


[해고] 해고 관련 인사노무관리 방법

[해고] 해고 관련 인사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김민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사건 중 해고와 관련된 질의 상담 주요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노동사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 살펴보았기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노동사건인 해고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상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Q. 해고의 제한 Q1) 해고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단,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크게 그 종류로는 ①징계해고, ②경영상해고(정리해고), ③통상해고로 분류됩니다. 즉, 해고는 ① 근로자가 함께 일...



원문링크 : [해고] 해고 관련 인사노무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