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자살산업재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울증자살산업재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울증자살산업재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울증자살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 입니다. 이중 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한 자살이 대표적 산업재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유족 분들이 망인의 개인적 사유가 자살의 사유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산업재해로서 자살 우울증자살산업재...



원문링크 : [우울증자살산업재해]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