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산재]교통법규를 위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산재]교통법규를 위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라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산재]교통법규를 위반 업무상 재해라도 산재라 볼 수 있습니다 종전 근로자의 출퇴근 및 출장 중 재해에 있어서 근로복지 공단은 출퇴근 및 출장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의 위반에 따라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자의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하여왔습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저희 노무법인 범로는 건강보험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현재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따른 산업재해승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범죄행위가 관여 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즉, 종전 대법원의 판례로서 건강보험 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판례의 판례 취지를 이번 판결에서 산업재해에 까지 가지고 온 것인바, 이로 인하여 교통법규위반이라 할지라도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길이 재해자 분들께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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