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설치 의무에 대하여


휴게시설설치 의무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 2022년 8월 18일 부터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의 범위 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나.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2.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 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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