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노무법인]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적용방법


[기업전문노무법인]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적용방법

기업전문노무법인 [기업전문노무법인]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김민수 대표 노무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되는 노동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 개정사항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 남년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9조의4 (2020.12.8. 시행) 종래에 1회까지만 분할 사용되었던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30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55조 (2021.1.1. 시행) 2021년 1월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가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2조의3 (2020.1.1. 시행) 기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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