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에 따른 인사노무 실무 논점


퇴사일에 따른 인사노무 실무 논점

퇴직일주휴수당 퇴사일에 따른 인사노무 실무 논점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라서 인사실무자들은 근로자의 기존 임금 및 기타 연차유급미사용 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조건에 따른 퇴직금의 계산과 지급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기사안은 통상적인 사안이라 인사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이외 논점으로서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등이 논점이 될 수 있는바, 이하 에서는 퇴직일에 따른 인사노무 실무 논점 중 빈번하게 등장하는 실무논점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일과 이직일 근로자의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2023년 2월 12일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직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년 2월 13일이 되는것이지요. 어찌보면 간단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실무자 분들이 2023년 2월 12일로 퇴사일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는 이직일과 퇴사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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