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재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산업재해]재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산업재해]재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산재 신청 및 승인에 대하여 이번에 대법원에서 재해자분들에게 아주 주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재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입니다. 그동안의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법체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도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우리 법원 또한 입증책임 부담의 법리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종전 우리 판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에 대하여도 '재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판정 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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