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Chapter03. 법인세_익금의 계산


[세무회계] Chapter03. 법인세_익금의 계산

1. 익금의 범위 익금의 의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익금의 범위 익금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에 해당된다. 구분 비고 사업수입금액 매출에누리, 매출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 (순액법)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이익 중 법 소정 금액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 단,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은 익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원칙적으로 익금산입 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미회수 가지급금 및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다만,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익금으로 보지 않음. 간주익금 등 특수관계...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원문링크 : [세무회계] Chapter03. 법인세_익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