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을 제헌절로 정한 까닭은?


7월17일을 제헌절로 정한 까닭은?

7월17일은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은 7월17일이 아니다. 이승만 의장이 밝힌 공포문을 보면 ‘단기 4281년(1948년)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광복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법 제정이 무엇보다 급한 상황에서 7월12일에 만든 헌법을 5일 뒤에 공포한 것은 조선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태조실록> 등을 보면 1392년 7월17일에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등극하는 얘기가 나온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조선 왕조의 법통을 이어받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을 늦춰 역사적 상징성을 만든 것이다.그러나 실록 등에 나오는 날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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