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결혼 금지' 바뀌나


'8촌 이내 결혼 금지' 바뀌나

근친혼 ‘8촌 이내 결혼 금지’바뀌게 될까?현행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결혼해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는 위헌?헌법재판소는 12일 변론을 열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소지에 대한 쟁점을 논의한다.이 사건은 A씨가 2016년 결혼한 배우자 B씨로부터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제기..........

'8촌 이내 결혼 금지' 바뀌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8촌 이내 결혼 금지' 바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