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허위매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허위매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허위매물에 대해 과태료부과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를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허위매물, 과장광고의 발견 시 적발된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건당! 공인중개사법 개정 안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2019년 8월 20일 공포되어 1년의 유에 기간을 거쳐서 개정되었다고 하네요.허위매물의 유형을 알아보면 첫 번째아파트나 주택 등의 소유주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인터넷이나 관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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