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설립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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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전에 발기인(대표이사)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모두가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하단에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신청 약관 동의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기인(대표자) 공동인증서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8자리이상 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하여 생성하고 잊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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