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설립: 9) 등기소 방문 법인 전자증명서/인감카드 발급 및 등록


부동산 법인 설립: 9) 등기소 방문 법인 전자증명서/인감카드 발급 및 등록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와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사전 작성하기 아래 양식을 다운받고 예제를 참고하여 사전 작성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 관할등기소, 신청인정보, 발급사유 신규, 수수료 15000원, 법인도장 직인 2. 법인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사전 작성하기 아래 양식을 다운받고 예제를 참고하여 사전 작성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 인감제출자 정보, 발급사유 최초발급,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6자리, 법인인감/대표인감 날인 3.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 수수료 무인납부 등기소에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로 먼저 갑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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