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전세사기? 내 돈 되찾고 싶으신 분들만 보세요


대구/구미전세사기? 내 돈 되찾고 싶으신 분들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각종 사기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는 이대찬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구, 구미에서 7년간 전세사기를 포함한 75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하루에도 7건 이상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투자금, 매매 대금, 보증금 반환 소송 성공사례 중 일부 공개 > 며칠째 연락도 안 되는 집주인, 내용 즉 멸도 반송만 되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분들께서 인터넷에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아래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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