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결정 및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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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헌법재판소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에 관한 내용 및 개인적 의견을 다루고 있음. 맞춤법 및 단어선정, 문법적인 오류, 오탈자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적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모 씨 등 5명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2019년 그해 6월 훈련소 측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 행사 중 하나를 참석해보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모 씨 등은 그해 8월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재 결정 헌재는 24일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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