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own Time down time이라는 것은 이전 테넌트(임차인)의 계약종료 시부터 신규 테넌트의 계약시작까지의 기간이며 말하자면 임대차계약의 공백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은 수익이 없는 상황이며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감정에서 수익성과 가치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계약 시작 이후에도 당초 몇 개월은 렌트프리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구획의 미수익 기간은 down time과 렌트프리의 합계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피스의 경우에는, 해약 통지가 6 개월 전에 제출 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테넌트가 결정될 때까지의 마케팅 기간은 모집 시작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2. Going-in cap rate(초기수익률) 첫 해의 예상 순 영업수익(NOI)를 부동산가치로 나누어 계산한 이자율 3. stewardship code(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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