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서울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개최결과 지난 11월 26일에 개최했던 제1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에서 북창 지구단위계획과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건축계획은 기존의 결정사항과 동일하며, 공사 중 안전사고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수용한 결정인데요. 당초 외벽을 원위치에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던 건축물이 너무 노후해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위험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요청과 문화재 현상변경허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존 방법을 철거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에 파일을 첨부하오니 관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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