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임대 상가임대차보호법 3편 <권리금>


울산 상가임대 상가임대차보호법 3편 <권리금>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3편 <권리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권리금권리금은 그곳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에요.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에요. 이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것으로 또 다른 방식의 금전 내용을 의미합니다.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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