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여부 및 특별세액공제 해당 조건(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여부 및 특별세액공제 해당 조건(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면 연말정산 준비하실때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인적공제 가능여부이실텐데요. 대학생 자녀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 아래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부터 설명드리자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이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둘째, 관계 - 하기 표 참조 셋째, 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넷째, 생계 -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함. 나와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표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관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며느리 or 사위 :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 But!!! 자녀부부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는 기본공제 적용 가능. → 관계에 대한 요건은 위 표 참조하시어 보시면 편...



원문링크 :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여부 및 특별세액공제 해당 조건(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