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직계비속) 인적공제관련(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 출산입양, 한부모공제(사실혼), 이혼·재혼시 자녀세액공제 조건


자녀(직계비속) 인적공제관련(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 출산입양, 한부모공제(사실혼), 이혼·재혼시 자녀세액공제 조건

지난 번 포스팅한 대학생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내용에 이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미취학아동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 자녀 기본공제 적용 조건 먼저, 자녀의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나이 20세이하 둘째, 소득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셋째, ️관계 넷째, 생계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함. →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것으로 봄. ∴ “그러므로 나이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Q&A로 확인해볼게요. Q1.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A. "기본공제 가능" 합니다. 단, 재혼한 배우자는 12월말 기준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배우자“로 서류상 인정되어야 함. Q2. 당해년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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