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으로 인해 거래중지(거래정지)된 은행 계좌로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B2B 만기결제 시 해결방안(하나은행.ver)


장기미사용으로 인해 거래중지(거래정지)된 은행 계좌로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B2B 만기결제 시 해결방안(하나은행.ver)

얼마 전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미수내역이 확인되었어요. 그 업체는 평소 지급기일 지연 등이 한번도 없었던 업체라 업체쪽에 확인해보니 원래 기존에 보내던 주거래계좌가 아닌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은행의 B2B전자결제 외담대로 발행이 완료되었고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결제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계좌가 거래중지됩니다. 거래중지 되어도 조회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음. 부랴부랴 해당 은행에 인터넷뱅킹 로그인하여 확인해보니 계좌는 거래중지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외담대 만기결제 지급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처리방법 공유 드립니다. 1. 먼저 거래중지 된 계좌를 해제신청해야함.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이체거래 정지(거래중지계좌)시, 이를 해제하려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하기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누가 내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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