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학교, 대형마트 '노마스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학교, 대형마트 '노마스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난 27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도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1단계이며,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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