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1년 대비 22년 단속실적 (단위 : 건, %) 22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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