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정지역대상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② 규제사항 LTV : 주택가격 9억 이하일 시 50% 적용, 9억 초과일 시 30% 적용 DTI : 50% 적용 청약1순위 : 납입횟수 24회 이상,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③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1. 주택가격,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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