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하려는데 갑자기 집주인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일을 미루었습니다.

임차인은 직장 등 급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우선 이사를 끝내고,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아주 중대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

첫째,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잃게 되어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경매절차의 최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우선변제권(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을 주장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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