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2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며, 공적 의무사하을 확인하여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0. 03. 02(월) ~ 2020. 06. 30(화) (4개월간 시행)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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