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광주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알아보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다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3개월간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보다 높게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주택 담보대출 시 9억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50%, 9억 초과는 담보인정비율(LTV)30%까지 만 적용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제한이 됩니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기본세율에 중과해서 2주택은 10%, 3주택은 20%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양도세가 더욱 가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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