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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