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낙찰시 무주택자 인정


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낙찰시 무주택자 인정

안녕하세요? 봄비가 제법 쌀쌀한 오늘이네요. 이런 날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세요 !! 오늘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같이 보실까요? 4월 7일부터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인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 받았을때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혜택 소멸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또는 공매로 낙찰받는경우 해당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면 (공시가격 3억 이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서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적용예시 전세사기 피해 후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증빙서류, 증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부서 연락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요약)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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