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1)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1)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Ⅰ. 서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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